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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

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및 상세 내용 총정리

230111 (보도자료) 1.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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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월 11일 발표된 내용입니다

기존의 보금자리론+안심전환대출+적격대출을 통합한
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됩니다 ('23. 1.30(월) 부터, 1년 한시 운영)

1. 신청 조건

- 주택가격 9억원 이하, 소득제한 없음, 최대 5억원
- LTV, DTI 적용, DSR 미적용
-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

2. 적용 금리

- 주택가격 6억원 이하,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: 4.65~4.95%
-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: 4.75~5.05%
- 차주 특성별 우대금리 적용(최대 90bp, 적용시 3.75~4.05%가능)
- 매월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 예정

3. 용도

- 주택 구입(무주택자), 기존 대출 상환(1주택자), 임차 보증금 반환(1주택자)
-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

4. LTV, DTI

- 규제지역외 또는 실수요자(주택가격 8억원, 소득 9천만원, 무주택자) : LTV 70%(기타주택은 65%), DTI 60%
- 규제지역 : LTV 60%(기타주택 55%), DTI 50%

5. 만기

- 10, 15, 20, 30, 40, 50년 가능
- 40년은 만 39세이하 또는 신혼부부,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가능

6. 중도상환수수료

-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로 갈아타는 것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-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것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

7. 신청 방법

 -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(hf.go.kr) 및 스마트주택금융앱을 통해 신청이 가능

 

8. 사후관리

  - 1주택 유지 조건 : 대출 기간 동안 1주택 유지

  -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(매 1년) 점검

  -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(6개월)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