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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

부동산 규제 완화 및 해제 1.3 (소급 여부, 시행시기)

정부는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자료에서

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

 

주요 내용 및 소급 적용 여부, 시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

 

소급적용이 되는 것은 3가지 입니다

1. 전매제한 완화

2. 실거주 의무 폐지

3. 기존주택 처분의무 

 

 

이번 조치로 급매물은 줄어들고

청약 시장도 어느정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

 

· (규제지역) 강남 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투기과열지구․조정대상지역 

 민간택지 분양가상한제 적용지역 해제

 

· (전매제한) 지역별 시장상황을 고려해 전매제한 기간 합리적으로 개선완화

 (23.3월 적용, 그 전에 분양 받았더라도 소급적용)

  - (수도권) 현행 최대 10  최대 3으로 완화(공공택지 및 규제지역 3, 과밀억제권역 1, 그 외 6개월)

  - (비수도권) 현행 최대 4  최대 1으로 완화(공공택지 및 규제지역 1, 광역시(도시지역) 6개월, 그 외 폐지)

  

· (실거주 의무) 수도권 분양가 상한제 주택 등에 적용(`21.2~)되는 실거주 의무(2~5) 폐지

(소급 적용. 국회통과 필요. 시기 미정)

 

· (중도금 대출) HUG 중도금대출 보증 분양가 기준(현행 12억원) 폐지, 

분양가와 관계 없이 중도금 대출 보증(`23.1분기)

 

· (특별공급 기준) 특별공급 배정 분양가 상한기준(현행 투기과열지구 9억원) 폐지, 

분양가와 관계 없이 모든 주택에서 특별공급 허용(`23.2)

 

· (청약 제도 합리화) 청약당첨된 1주택자에게 부과되는 기존주택 처분 의무 폐지(`23.)(시행이전에 청약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), 

무순위 청약 유주택자 신청 허용(`23.2)

 

 

아래는 국토교통부 추가 설명 자료입니다

 

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2/dtl.jsp?lcmspage=1&id=95087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