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자료에서
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
주요 내용 및 소급 적용 여부, 시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
소급적용이 되는 것은 3가지 입니다
1. 전매제한 완화
2. 실거주 의무 폐지
3. 기존주택 처분의무
이번 조치로 급매물은 줄어들고
청약 시장도 어느정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
· (규제지역) 강남 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투기과열지구․조정대상지역 및
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
· (전매제한)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․완화
(23.3월 적용, 그 전에 분양 받았더라도 소급적용)
- (수도권) 현행 최대 10년 → 최대 3년으로 완화(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, 과밀억제권역 1년, 그 외 6개월)
- (비수도권) 현행 최대 4년 → 최대 1년으로 완화(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, 광역시(도시지역) 6개월, 그 외 폐지)
· (실거주 의무)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(`21.2~)되는 실거주 의무(2~5년) 폐지
(소급 적용. 국회통과 필요. 시기 미정)
· (중도금 대출)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(현행 12억원)을 폐지,
분양가와 관계 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(`23.1분기)
· (특별공급 기준)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(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) 폐지,
분양가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 허용(`23.2)
· (청약 제도 합리화) 청약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(`23.上)(시행이전에 청약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),
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 허용(`23.2)
아래는 국토교통부 추가 설명 자료입니다
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2/dtl.jsp?lcmspage=1&id=950877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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