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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

종부세,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(23.01.26)

1.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

(적용시기:올해분 종부세 부터 추진 예정)

  1)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은 3주택 이상 보유해도, 종부세 중과가 아닌 기본 누진세율 적용(0.5~2.7%)

  2)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는 종부세 합산배제(비과세)

  3)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되면, 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

  4) 15년 이상 주택 임자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

      - 기존 : 수도권 공시가 6억, 비수도권 3억 이하

      - 변경 : 수도권 공시가 9억, 비수도권 6억 이하

 

2. 일시적 2주택(일시적 1주택+1입주권(분양권)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

(적용시기 :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)

 1) 기존

  - 입주권(분양권) 취득일 부터 3년내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

  - 완공 후 실입주하는 경우, 취득일 부터 3년 + 주택 완공 후 2년 내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

  -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·재개발 기간 중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,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내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

 2) 변경

  - 입주권(분양권) 취득일 부터 3년내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

  - 완공 후 실입주하는 경우, 취득일 부터 3년 + 주택 완공 후 3년내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

  -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·재개발 기간 중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, 신규 주택 완공 후 3년내 처분시 양도세 비과세